
3.3%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확인은
지급명세서에 적힌 코드와
홈택스 경비율 조회 결과를 맞춰 보는 일입니다.
기타인적용역자 코드(940909)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만 씁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핵심 3줄
- 업종코드는 실제 업무에 정확히 맞는 것을 써야 하고, 940909는 다른 코드가 없을 때만 씁니다.
- 경비율은 귀속연도별로 고시되므로 조회할 때 귀속연도와 코드를 함께 넣습니다.
- 인적용역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만원입니다.
내 업종코드는 누가 정하나요? 🧭
업종코드는 소득을 지급한 쪽이 소득자료를 낼 때 적는 항목이고,
국세청은 실제 업종에 맞는 코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지급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자료에 내 업종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 확인의 출발점은
내가 받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유형과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유형을 맞추려고
20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나누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방과후강사(940925)는 2022년 7월에 신설된 코드예요.
코드가 예전보다 세분화된 겁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3.3%를 떼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학원강사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예시 중 하나로 듭니다.
다만 내 코드가 몇 번인지는
번호를 외우기보다 서류와 조회 화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가 실제 업무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지급처에 먼저 묻고,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내 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내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에 적힌 코드를 보고,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그 코드가 나오는지 대조해 확인합니다.
코드 번호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같은 프리랜서여도 하는 일에 따라
적용되는 코드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정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세의무자는 실제 업종에
정확히 맞는 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기타인적용역자(940909)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상황 | 적용하는 코드 | 근거 |
|---|---|---|
| 내 업무에 맞는 전용 코드가 있다 | 그 전용 코드 | 실제 업종에 정확히 맞는 코드 적용 |
| 맞는 코드가 없다 | 940909 기타인적용역자 |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

방과후강사 코드가 2022년에 새로 생긴 것처럼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2021년 7월 이후
나뉘거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코드와 조회 화면을
함께 보는 겁니다.
프리랜서 코드를 940909로 뭉뚱그리면
국세청 안내와 어긋납니다.
맞는 코드가 따로 있는데도
기본 코드처럼 쓰는 경우가 흔한 혼동이에요.
단순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는 2024년입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 업종 구분 |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 제조업·음식점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 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미만 |
| 인적용역사업자 특례 | 경비율 기준 3천6백만원, 기장의무 기준 7천5백만원 |

국세청 표의 각주가
인적용역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게
이 특례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7천5백만원 기준을,
경비율 기준은 3천6백만원 기준을 씁니다.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업 기준(2천4백만원)을
인적용역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또는 장부) 방식으로 갑니다.
두 방식은 계산 구조가 달라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필요경비 인정 | 수입금액 × 경비율을 필요경비 전부로 인정 | 주요경비는 증빙, 나머지는 경비율 |
| 주요경비 증빙 | 경비율에 포함 |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 수취분만 인정 |
기준경비율 신고는 추계 방식이라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증빙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 나온 안내입니다.
내 경비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경비율은 손택스나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넣어 확인합니다.
손택스 화면 기준으로
귀속연도와 업종명 또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는 6자리 전체도 되고,
일부만 넣거나 키워드로 찾아도 돼요.
업종명이나 키워드로 찾으면
내 업무와 이름이 비슷한 코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의 코드와 같은 것을 고르세요.
결과 파일은 PDF, CSV, 엑셀, 한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도 같은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 때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위치를 적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코드를 넣어 경비율을 봅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대조합니다.
- 신고 화면에서 내 상황에 맞는 신고유형을 고릅니다.

4번의 신고유형은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 분리과세로
나뉘어 안내됩니다.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귀속연도마다 정해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분야별해설 책자 게시판에
2026년 4월 29일 게시됐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_20260430' 파일이 올라 있어요.
조회할 때 귀속연도를 잘못 고르면
엉뚱한 해의 경비율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신고는 2026년 귀속분이고,
새 귀속연도의 경비율은 고시 후에 조회됩니다.
원하는 귀속연도가 화면에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코드를 확인할 때 무엇이 헷갈리나요? ⚠️
혼동은 940909를 기본 코드로 보는 것, 연도별 경비율을 섞는 것, 수입금액 기준을 잘못 대입하는 것에서 옵니다.
- 940909를 프리랜서 기본 코드로 착각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코드가 없을 때만 쓰라고 안내합니다.
- 경비율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놓칩니다. 귀속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의 경비율은 신고에 쓰지 말고, 홈택스 조회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 단순경비율은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수입금액 기준을 일반 서비스업 기준으로 잘못 봅니다.
인터넷에서 본 경비율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피하세요.
이 글에서 경비율 숫자를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귀속연도가 확인되지 않은 값은
신고에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940909는 프리랜서 기본 코드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를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내 업무에 맞는 코드가 따로 있으면 그 코드를 씁니다.
Q. 수입금액 기준은 언제 수입을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봅니다.
2025년 귀속 신고라면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으로 3천6백만원을 적용하는 특례가 표에 있습니다.
Q. 올해 경비율은 언제 나오나요?
귀속연도별로 국세청이 고시하고, 파일이 게시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4월 29일에 국세청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새 귀속연도는 조회 화면에서 해당 연도가 열렸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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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홈택스 확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한 쪽에 있습니다.학원, 교육플랫폼, 에이전시가 발급합니다.홈택스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는지급처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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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경비율은 신고 시즌에 몰려서 확인하면 놓치기 쉬워요.
지급명세서를 한 번 열어서
내 업종코드부터 확인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 경험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9-21 · 수치와 기준은 작성일 기준 국세청·공공데이터포털 안내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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