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소득연말정산1 학원강사 3.3% 연말정산 대상 여부와 5월 종합소득세 강사료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학원강사 3.3%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이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세 유형입니다.다만 소득 종류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계약 실질로 갈립니다.고용되어 받은 급여라면 근로소득이고,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핵심 3줄3.3%로 받는 강사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사업소득 연말정산은 3유형만 해당하고 지급처가 신청서를 내야 진행됩니다.직장 연말정산을 했어도 3.3%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학원강사 3.3%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3.3%를 떼고 받는 강사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