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료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학원강사 3.3%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이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세 유형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
계약 실질로 갈립니다.
고용되어 받은 급여라면 근로소득이고,
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핵심 3줄
- 3.3%로 받는 강사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3유형만 해당하고 지급처가 신청서를 내야 진행됩니다.
- 직장 연말정산을 했어도 3.3%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학원강사 3.3%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3.3%를 떼고 받는 강사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사업소득은 예외적으로 일부만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을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세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 내용 |
|---|---|
| 대상 유형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
| 요건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계약 해지 시 해지된 달 지급 시) |
| 신청 주체 | 지급처(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 세 유형 안에
3.3%로 받는 강사료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안내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범위를 분명히 해둘게요.
이 글의 결론은
3.3%로 받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학원강사라는 직종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3%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미 정리해 뒀어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홈택스 확인의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대목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누가 하나요? 🙋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지급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진행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포기하려는 경우도 같은 기한까지
포기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주체가 소득자가 아니라
지급처라는 뜻이에요.
3.3% 강사가 지급처에 신청해서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사료가 근로소득이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종류는 계약 실질로 갈립니다.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의 범위」는
강의 대가를 세 갈래로 나눠 안내합니다.
| 강의 대가의 성격 | 소득 종류 |
|---|---|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받은 급여 | 근로소득 |
| 일시적 강의의 강사료 | 기타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지급받을 때 3.3%가 떼였다면
지급처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경우만 다룹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안이에요.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직장 연말정산을 했는데 3.3%가 있으면요? 💼
직장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분에만 해당합니다.
3.3%분을 연말정산 서류에서
합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소득이 있으면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3%는 5월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
3.3%로 받은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액은 차감합니다.
판별부터 5월 정산까지는 이 순서예요.
- 내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3.3%가 떼였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 근로소득분이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은 그 분에만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3.3%로 받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산해 신고합니다.
- 지급처가 이미 떼어 낸 원천징수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를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 지급처별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홈택스 확인에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의 종류와 발급처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은행 제출용 여부와 소득증빙 서류 발급처에 정리했어요.
직접 해보니 🦭
학원 강사로 수년간 일했습니다.
대금은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글의 판별 기준은 제 경험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시행령 조문 원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학원에서 3.3%를 떼는데 연말정산 신청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은 소득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이 대상입니다.
그마저 지급처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3.3%로 받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3.3% 소득이 따로 있으면요?
다른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분에만 해당합니다.
Q. 3.3%는 세금을 다 낸 건가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액을 차감해 정산합니다.
공식 출처 📌
- 국세청 — 사업소득 연말정산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 근로소득의 범위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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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홈택스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 은행 제출용 여부와 소득증빙 서류 발급처
연말정산 안내가 나와 상관있는지
헷갈리던 3.3% 강사분들은
이 글의 표로 먼저 판별해 보셨으면 해요.🦭
이 글은 개인 경험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9-21 · 수치와 기한은 작성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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