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3% 프리랜서 대상 여부는
3.3%를 뗐는지가 아니라
직전 확정신고 결과로 갈립니다.
국세청 제외 대상 목록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통째로 빼는 항목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11월 초에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국세청 제외 목록에 일괄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2분의 1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고지서는 11월 초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합니다.
3.3%만 받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3.3%를 뗐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고,
직전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고지 여부가 갈립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3.3%를 떼고 대금을 받아 온 입장에서
국세청 안내를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학원강사도 국세청이 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예시에 들어갑니다.
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이었습니다.
중간예납은 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한 번 더 내는 제도예요.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국세청 제외 목록은 소득 종류와 특정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학원강사나 인적용역 일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6년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 내용 |
|---|---|
| 소득 종류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 신규 개시 | 2025.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6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폐업 | 2026.6.30. 이전 휴·폐업자 등 |
| 특정 사업소득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 방문판매 판매수당 등 |
| 기타 |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
| 금액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원천징수를 받으니 빠진다"는 문장은
이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중간예납 고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 이후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지금은 9월이라 고지 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지난 5월에 낸 신고 결과예요.
- 11월 초 이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조회합니다.
- 위 제외 대상 표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2025년 귀속 확정신고에서 추가로 낸 세금이 있었는지,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2026년 11월 고지분의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 귀속입니다.
이 산식대로 계산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에서 환급세액이 빠집니다.
기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대상에서 빠지고요.
반대로 5월에 추가로 낸 세액이 있었다면 그 절반이 11월 고지 후보가 됩니다.
다만 본인 고지 여부는 계산이 아니라 조회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안내에는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 계산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뒤에 나오는 추계액 신고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납부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가능 시간 07:00~23:30) |
| 분납 |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가능(1천만원 초과분 또는 세액의 50% 이하) |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7년 2월 1일(월)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낸 중간예납세액은 손해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채운 개월 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대한
100분의 3은 유지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고지액이 부담되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로 더 낮은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도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고지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분납도 선택지예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고지 자체가 없는 사람과
고지는 받았는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고 받는 학원강사도 11월에 꼭 내야 하나요?
국세청 제외 목록에 원천징수 사업소득 전체를 빼는 항목은 없습니다.
고지는 직전 확정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나오므로 홈택스·손택스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산식상 기준액이 줄어 고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다는 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3.3% 프리랜서 방법과 가산세
5월 신고를 놓친 3.3% 프리랜서도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지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고,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법정신고
jdong101.com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합니다.
기준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조회가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고지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고지는 받았지만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마무리
11월 초에 고지서가 나오면 조회부터 해 보세요.
3.3% 프리랜서 분들은
지난 5월 신고 결과를 미리 꺼내 두세요.
금액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
이 글은 개인 경험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제외 대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3&mi=2236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고지·기한·분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7&cntntsId=7674
- 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 국세청 3.3% 원천징수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
- 정책브리핑 중간예납 안내(2025.1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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