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없음신고1 3.3%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기준 3.3%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는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강의가 완전히 끊겨 소득이 없는 기간에만 가능합니다.2026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지역가입자는 이 전액을 혼자 냅니다.핵심 3줄3.3% 사업소득만 받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납부예외는 소득이 아예 없는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6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3.3%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소속 없이 3.3% 사업소득만 받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직장에 소속돼 4대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18세 이상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다.학원 강사로 3.3% 원..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